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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을 사고, 보유하고, 팔 때마다 따라붙는 세금. 취득세, 보유세, 양도세는 각각 성격이 다른 세금입니다. 헷갈리기 쉬운 만큼 정확히 구분하고, 달라진 세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📌 1. 취득세 – 집을 ‘살 때’ 한 번 내는 세금
- 과세 시점: 부동산 계약일 또는 잔금일 기준
- 기준: 취득가액 (또는 기준시가)
- 기본 세율:
- 1 주택자: 1~3%
- 다주택자: 최대 12% (조정지역)
- 2025년 개정 사항: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유지, 다주택 중과세율 유지
🏡 2. 보유세 – 집을 ‘가지고 있을 때’ 매년 내는 세금
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로 나뉩니다.
① 재산세
- 납부 시기: 매년 7월, 9월 (2회 분납)
- 세율: 과세표준에 따라 0.1~0.4%
② 종합부동산세 (종부세)
- 과세 대상: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 주택자, 6억 원 초과 다주택자
- 납부 시기: 매년 12월
- 2025년 개정사항: 1 주택자 부담 완화, 다주택자 세율 유지
💸 3. 양도소득세 – 집을 ‘팔 때’ 생기는 이익에 대한 세금
- 과세 기준: 양도차익 (매도가 – 취득가 – 필요경비)
- 세율:
- 1년 미만 보유: 45%
- 1~2년 보유: 33%
- 2년 이상 보유: 기본세율 적용 (6~45%)
- 다주택자: 중과세율 적용 (최대 75%)
- 비과세 요건: 실거주 2년 이상 & 보유기간 충족 (1세대 1 주택)
🧠 세금 줄이는 꿀팁! 절세 전략
- ✅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감면 조건 확인
- ✅ 양도 전 2년 이상 실거주 전략
- ✅ 임대주택 등록으로 보유세 혜택
- ✅ 증여 vs 매도 비교 전략 (증여 시 절세 여부 판단 필수)
📌 마무리 – 한눈에 보는 세금 요약표
세금 종류 | 언제? | 누가? | 세율 |
---|---|---|---|
취득세 | 집을 살 때 | 모든 구매자 | 1~12% |
보유세 | 매년 | 소유자 | 0.1~0.4% + 종부세 |
양도세 | 팔 때 | 양도자 | 6~45%, 중과 시 최대 75% |
▶ 부동산 투자를 준비 중이라면, 세금 계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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