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세금, 왜 이렇게 많을까?(Feat. 취득세, 보유세, 양도세)
집을 사고, 보유하고, 팔 때마다 따라붙는 세금. 취득세, 보유세, 양도세는 각각 성격이 다른 세금입니다. 헷갈리기 쉬운 만큼 정확히 구분하고, 달라진 세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📌 1. 취득세 – 집을 ‘살 때’ 한 번 내는 세금과세 시점: 부동산 계약일 또는 잔금일 기준기준: 취득가액 (또는 기준시가)기본 세율:1 주택자: 1~3%다주택자: 최대 12% (조정지역)2025년 개정 사항: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유지, 다주택 중과세율 유지 🏡 2. 보유세 – 집을 ‘가지고 있을 때’ 매년 내는 세금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로 나뉩니다.① 재산세납부 시기: 매년 7월, 9월 (2회 분납)세율: 과세표준에 따라 0.1~0.4%② 종합부동산세 (종부세)과세 대상: 공시가격 9억 원..
2025. 4. 25.